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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콘텐츠학회 연구윤리

제정 : 2017년 3월 2일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중음악콘텐츠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①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②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중복게재,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표절과 중복게재)

①“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②“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학총’이라 한다) “연구윤리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④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판정은 학총 “연구윤리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⑤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 기간 및 활용 등은 학총 “연구윤리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회”의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①‘학회’는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올바른 인용방법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학회’는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의 개념, 유형, 판정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학회’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다.

제5조(인용 및 출처표시)
①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②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조(연구의 개방성)
①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기여도 배분)
①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8조(타 기관의 가이드라인과 지침)
①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학총’의 “연구윤리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①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 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 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⑦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