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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콘텐츠학회

홈으로학회소개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대중음악콘텐츠학회 (Popular Music Contents Socie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대중음악관련 이론과 제반 콘텐츠 관련 연구 활동을 통하여 예술, 인문, 사회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제 학문 간의 유기적 통합 연구를 통해 다각도의 융·복합 대중문화콘텐츠를 연구 및 개발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2.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3. 대중음악콘텐츠 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4. 대중음악콘텐츠의 창작 및 제작, 유통 및 이용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
5.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5. 대중음악콘텐츠 관련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8. 대중음악콘텐츠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9. 학제 학문 간의 유기적 통합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융·복합 대중음악콘텐츠를 연구 및 개발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중음악콘텐츠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 또는 민간교육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자 또는 단체
3. 대중음악콘텐츠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
4. 대중음악콘텐츠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나 대중음악콘텐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중음악 관련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회원)
대중음악 콘텐츠 분야와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정회원,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① 본 학회의 정회원, 단체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내외
3. 이사 10인 내외
4. 감사 2인 내외
5. 고문 1인 내외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선임)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부회장 및 임원,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⑥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 부회장, 이사, 임원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선임한다. 모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상임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 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관 제15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0조(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 학회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정관 제15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상임이사회

제25조(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상임이사회의 기능)
①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5. 회원의 징계와 포상
6.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직원의 임면
9.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1.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그 때부터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7조(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2021년 8월 3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