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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투고규정의 목적은 대중음악콘텐츠학회 논문지(이하 학회지라고 한다)투고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투고자격)
논문을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3조(저자의 정의 및 역할)
(1) 교신저자
① (정의) 교신저자는 논문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책임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② (역할)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포함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에게 최종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저자
① (정의)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해당하는 책임저자를 말한다.
② (역할) 주저자는 교신저자와 동일한 역할을 하며,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동일하여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의 권한은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공동저자
① (정의) 공동저자 또는 공동발표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수행 중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역할)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제4조(저작권)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함으로써 투고된 논문의 저자(들)은 저작권 양도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과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논문집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논문집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회 논문집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의 저작권, 즉 모든 형태의 매체에 의한 현 상태의 논문과 본 논문의 후속판, 번역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대중음악콘텐츠학회에 이양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① 상업적 이익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본 저자(들)는 본 논문에 대한 개정, 개선, 적용, 파생연구, 구두발표 및 배포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② 본 논문이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이 때 본 학회의 참여 또는 지지를 내포하지 않는다면, 본 논문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고용인을 위하여 수행된 결과물일 경우에 고용인은 본 논문에 대한 개정, 개선, 파생연구, 출판, 복사, 재발행 및 배포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③ 저작권 이외의 어떤 권리도 대중음악콘텐츠학회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5조(논문 원고의 접수)
(1) 논문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 학회 제공 “논문 제출서”와 함께 제출한다.
(2) 원고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후 “논문 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 투고된 원고가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날로 한다.
(3) 원고는 본 학회 제공 샘플 파일을 참고하여 편집지침에 맞게 작성한 후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제6조(원고의 종류)
원고는 대중음악콘텐츠 분야와 관계된 내용으로 기획논문(Review Paper), 연구논문(Research Paper), 기사, 비평 및 토의 등으로 구분한다.
제7조(원고의 작성)
(1) 원고의 작성은 본 학회의 편집지침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제목, 저자 및 내용전반에 걸쳐 국문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한혼용은 할 수 없다. 단 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한자 및 영문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문 표기 후 괄호로써 한자 및 영문을 병기한다.
(3) 원고는 한글 2010이상 또는 MS-Word를 사용하여 A4용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 위에 국문요지, 영문요지, 국문핵심용어, 영문 핵심용어를 첨가한다.
(4) 원고의 인쇄된 면수는 원칙적으로 그림, 표, 사진 등을 포함하여 연구논문의 경우 8페이지 이상 15페이지 이내로 하고, 기사는 4페이지 내외, 비평 및 토의는 2페이지 이내로 한다.
제8조(원고의 반환)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수정 및 교정)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들)이 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논문심사자 수정 및 재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고료)
투고자는 논문 1편당 투고료(심사비) 40,000원과 게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쇄면 수가 학회에서 제시한 기본 페이지를 초과하면 1페이지마다 10,000원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규정)
본 학술지는 연 2회(5월 30일, 11월 29일) 발행한다.

제12조(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021년 8월 3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