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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콘텐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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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중음악콘텐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지 「대중음악콘텐츠」의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학회 편집위원회는 2인의 편집위원장과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국내 논문지 편집위원장과 영문 논문지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한다.
(3) 부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1) 편집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학회 게재 논문 원고의 공고, 모집, 편집, 출판과 관련한 직무를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③ 편집위원을 소집하여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④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집 및 회의를 주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편집위원 회의에 참여하여 부의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본 학회의 투고규정과 학문적 양심에 따라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을 공정하게 (재)심사한다.
제4조(임기)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회장 혹은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체되는 편집위원의 수는 전체편집위원의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운영)
본 학회의 논문지는 연2회 (5월 30일, 11월 29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각종 연구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021년 8월 31일 개정